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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 결론

  • 작성자: 판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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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37
  • 2018.11.26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1242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번주 안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금주 내로 삼성바이오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올릴지 결정할 계획이다.  

통상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을 1차로 심사해 기심위에서 정식으로 상장폐지 심의를 진행할지 결정한다. 규정상 실질심사 사유 발생일부터 15거래일 내(12월5일)에 결론을 내리지만 필요한 경우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4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벌여왔는데 삼성바이오 측에서 별다른 추가 요구를 제기하지 않는 한 15거래일 내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심사에서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상장유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따진다 .  

심사 결과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상장유지로 결론 나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기심위에 부쳐지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심위에서 한층 더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기업 계속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인 재무상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위원장도 국회 정무위에서 삼성바이오가 4조5천억원의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 라며 "상장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답했다.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도 22조원이 넘는 시가총액과 수조원대의 개인 투자자 8만명의 지분을 고려해야 한다. 만일 삼성바이오가 기심위에 회부되면 20영업일간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로 결론이 나게 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재무상태가 악화했던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삼성바이오는 빠른 시일 내에 거래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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