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23/0003611559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내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며 문제 삼았고 이것이 말다툼으로 번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아내를 살해할 당시 옆에는 4살 아들이 이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것일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늘 오전에 2심 기사 떴길래 퍼옴..
자녀 앞에서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와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아내가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며 문제 삼았고 이것이 말다툼으로 번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아내를 살해할 당시 옆에는 4살 아들이 이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부주의로 벌어진 것일 뿐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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