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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라 불러" 신세계 G마켓, 성추행 가해자 정직 1개월 처분 논란

  • 작성자: 울지않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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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33
  • 2023.04.06

작년 10월 워크숍서 유부남 상사가 강제추행
   피해자, 12월 사측에 신고 후 가해자 정직 처분
   가해자 부서·직위 유지...피해자는 원치 않는 부서로 전보조치
   G마켓 "정해진 내규 따라 신중 처리" 입장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신세계(004170) G마켓이 사내 성추행 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유부남인 직상 상사가 미혼인 여자 부하 직원에 ‘오빠’라고 부르라며 강제로 껴안는 등 성희롱·성추행을 했지만 G마켓이 가해자에게 내린 처분이 1개월 정직에 불과해서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과정에서 피해자를 부서이동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신적 고통이 극심해진 피해자는 최근 퇴사를 결정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G마켓은 지난해 10월 사내 워크숍에서 부하 직원인 A씨를 강제추행한 B팀장에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공식 행사에서 성 비위가 발생했지만 경징계 처분으로 사건을 끝낸 것이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6일 진행된 회사 워크숍에서 직속 팀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15살 차이가 나는 유부남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A씨는 두 달간 고민하다가 같은 해 12월 12일에 회사에 신고를 했다.


문제는 G마켓 측의 안일한 대응이다.

A씨는 사측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아닌 A씨를 대상으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 비위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우선 돼야 하지만 사측이 오히려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가해자의 부서 이동을 요청했지만 인사팀 관계자는 피해자 한 명이 부서를 옮기면 법적으로 완벽한 분리 조치라는 입장을 반복했다”며 “가해자는 현재 직위, 직책, 부서를 모두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G마켓 인사팀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6개 부서 중 4개 부서는 가해자와 유관 업무를 하는 부서, 나머지 2개는 오랜 기간 채용이 진행되지 않은 비인기 부서였다. A씨는 “인사팀은 제안한 부서 중 고르지 않으면 B 팀장이 있는 기존 부서로 복귀시키겠다고 압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서 이동에 응한 A씨의 고통은 더 가중됐다. A씨가 이동한 부서는 B씨와 1년에 수백 통 이상의 메일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같은 층에 위치했다. A씨는 정직 1개월 처분 후 복귀할 가해자를 다시 마주해야 할 생각에 대학병원 진단서를 바탕으로 사측에 무급 휴직 요청을 했지만 거절 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3주전 G마켓을 퇴사했다.

A씨는 “심지어 퇴사 절차를 밟는 와중에도 인사팀 관계자는 나한테 ‘당신 때문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B씨를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고소하고 G마켓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이하 생략


출처-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45763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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