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똑같은 뇌물수수도 공무원은 해임, 판사는 정직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6년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 형사입건됐던 의정부지법 소속 판사는 감봉 3개월,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는 감봉 4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판사도 감봉 4개월 처분을 받았고,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판사는 정직 1년의 처분만 받았다.
비위 판사에 대한 법원 내부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이 지나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현행법은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변호사·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씩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7인의 위원 중 과반인 4명이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http://news.v.daum.net/v/2020100708540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