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별채는 '불법재산'..압류 정당"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중 별채의 공매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 위수현 김송)는 30일 전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1997년 전씨의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씨 일가는 2018년 12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했다.
별채는 2003년 12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강제경매 절차로 낙찰받은 뒤 2013년 4월 이윤혜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별채가 불법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별채는 이창석씨가 전 전 대통령 재임중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으로 관리하다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며 불법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불법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중앙지검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ㅊㅊ 및 원문 http://news.v.daum.net/v/20210430171305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