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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3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9일 아주대병원이 닥터헬기의 운항이 중단된 기간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해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주대병원은 경기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닥터헬기 운영중단 기간에 따른 보조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38일 동안의 운영 보조금 7억3000만원 상당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지급 거부된 보조금 중 경기도비는 30%인 2억2000만원, 나머지 70%인 5억1000만원은 국비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10월 31일 독도 해상에서 야간 시간대 발생한 헬기 추락사건으로 동일기종인 아주대병원의 닥터헬기에 대해서도 운항 중단조치를 내렸다.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자 복지부는 경기도에 ‘1월 16일부터 닥터헬기 운항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안전 점검 등을 거쳐 1월 21일부터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료진과 관계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등과 협의를 거친 뒤 2월 29일에야 운항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