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하루 수입이 천원 단위에 불과한 점을 참작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328748?sid=102
와 하루 천단위 수입인 분에게 30만원 벌금이라니 판사야...아우디 차주 부자되세요
재판부는 A씨에게 장애가 있고, 하루 수입이 천원 단위에 불과한 점을 참작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벌금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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