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당시 놀고 있는 원생들에게 다가가 한 아이에게 “걔가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 니가 한 번 밀어봐 힘으로. 응? 밀어봐”, “대가리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 친구 머리 때려버려”라고 말을 하면서 싸움을 부추겼다.
이후 이들은 다른 원생에가 다가가 “얘가 만만한가봐. 밀어봐 한번 누가 이기나”, “(다른 원생이) 밀면 너도 밀어줘. 니가 힘 쎈거 보여줘”라며 학대를 이어갔다.
또 A씨가 경찰을 부른다는 말에 피해아동이 “경찰아저씨?”라고 말을 하자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고 하면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옆구리를 때리고 머리를 세게 누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B씨도 원생이 낮잠을 자지 않고 공룡 모형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자신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원생의 얼굴을 장난감으로 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자신들이 보호하고 돌봐줘야 할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기록에 드러난 보육교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언행들에 비춰 볼 때 범행을 우발적인 실수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등이 피해아동들에 대한 각 학대의 정도와 피해아동 일부와 합의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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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등학생때 담임교사도 약간 이런 타입이었는데
그때는 이런게 신고감인 분위기가 아니었던게 아쉽다... 아동학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