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집에서 양치질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을 찾았다.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A씨에게 병원 직원들은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으나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바닥에 주저앉아 막걸리와 음식을 먹으며 약 30분 동안 욕설을 퍼붓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초 서울과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했음에도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정 판사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범행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보상했거나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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