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멩이 테러'를 한 40대 A씨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장동민의 주택 외벽과 창문, 승용차에 수십 차례 돌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동민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장동민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오늘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34172?sid=102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오늘 6일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쳤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도 입혔다"며 "욕설을 해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후 손씨 측은 장동민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장동민은 재범을 우려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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