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을 복용하고도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된 러시아의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가 자신의 도핑 양성 반응은 심장질환 탓에 심장약을 복용하는 할아버지와 컵을 함께 쓴 탓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오스왈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위원회 상임이사는 “지난 13일 진행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청문회에서 발리예바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복용하고 있는 심장약 탓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청문회에서 발리예바의 어머니와 그의 변호사가 이같은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스페인 마르카와 러시아 언론 프라브다 등은 “발리예바에서는 지극히 낮은 수치의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발견됐는데, 심장약을 먹는 할아버지와 같은 컵을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프라브다는 “발리예바의 할아버지는 인공 심장을 삽입했으며 심장약을 복용해야 한다”면서 “매일 손녀를 데리고 훈련장에 나서거나 부모가 없는 동안 손녀와 집에서 지낸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리예바의 이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프라브다는 전했다. 프라브다는 “트리메타지딘은 필름으로 코팅된 알약이나 캡슐에 담겨있으며 장 안에서만 용해된다”면서 “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토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면서 “발리예바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오늘 열리는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출전하게 됐다. 도핑금지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제재 없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자 세계 스포츠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http://sports.v.daum.net/v/20220215144105844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니스 오스왈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위원회 상임이사는 “지난 13일 진행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청문회에서 발리예바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복용하고 있는 심장약 탓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청문회에서 발리예바의 어머니와 그의 변호사가 이같은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스페인 마르카와 러시아 언론 프라브다 등은 “발리예바에서는 지극히 낮은 수치의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발견됐는데, 심장약을 먹는 할아버지와 같은 컵을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프라브다는 “발리예바의 할아버지는 인공 심장을 삽입했으며 심장약을 복용해야 한다”면서 “매일 손녀를 데리고 훈련장에 나서거나 부모가 없는 동안 손녀와 집에서 지낸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발리예바의 이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프라브다는 전했다. 프라브다는 “트리메타지딘은 필름으로 코팅된 알약이나 캡슐에 담겨있으며 장 안에서만 용해된다”면서 “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토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성명을 내고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면서 “발리예바의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는 오늘 열리는 피겨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출전하게 됐다. 도핑금지 위반 사실이 적발되고도 제재 없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되자 세계 스포츠계가 반발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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