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거나 투병중인 근로자들이 끝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민웅씨의 아내와 투병중인 김은경, 송창호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민웅씨는 1997년부터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7월 숨졌다.
김은경씨는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부천과 온양사업장에서 절단·절곡 공정을 담당하다 1996년 1월 퇴사한 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창호씨는 1993년부터 온양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1998년 퇴사한 뒤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황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김씨와 송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이들은 2011년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황씨 등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질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고도로 노출돼 질병이 생기거나 촉진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야간·초과근무 등으로 과로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할 만큼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고(故) 황유미·이숙영씨에 대해서는 산업재해가 인정돼 2014년 8월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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