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벌금 등 분납제를 강화하고, 장발장은행을 확대하는 한편 소득 비례 차등 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스물여덟번째 시리즈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 구현’ 민생사법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한다. 온정이 흐르는 민생사법 정책으로 서민들의 민생고를 덜어드린다는 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범죄 피해자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과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대폭 확충하고, 그룹홈, 가정위탁 등 양육시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비밀유지 제도를 개선해 2차 피해를 막고, 의료비 지원예산 확대,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도 강화한다.
가정주부, 무직자 등 소득이 적은 사람을 위해 범죄피해자 구조금 산정 기준에 정신적 고통을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 △장발장법을 강화 시행하고, 장발장 은행을 확대한다.
문 후보는 “벌금 낼 돈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없어 대신 노역장에서 노역하느라 생긴 민생고가 대단히 높다”며 “분납, 납부연기 대상자를 확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납과 납부연기를 인정해 가난한 사람들의 벌금 미납 고통을 줄이겠다”고 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 도입된 소득비례에 따른 차등벌금제(일수벌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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