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3071915
30대 "여자친구 합의에 따른 성관계"
함께 살던 여자친구뿐 아니라 여자친구의 10살 딸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http://imgnews.pstatic.net/image/025/2021/01/22/0003071915_001_20210122162404634.jpg?type=w647)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동헌)는 22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14일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10)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마시게 한 뒤 흉기를 들고 협박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외출하고 돌아온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고, 집에 C양의 어린 동생들과 할머니가 함께 있어 C양에 대한 범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C양을 범행할 당시 술에 만취해 주변을 살필 정신이 없었던 점, 범행시간이 새벽 6시쯤이어서 다른 가족은 범행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점, C양이 피해를 본 뒤 B씨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살핀 범죄사실이 모두 성립한다면서도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같은 이유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