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싶었던 메뉴를 고르고 주문까지 마쳤다. 하지만 1시간을 꼬박 기다려서 손에 들어온 건 전혀 다른 메뉴였다. 주문이 몰려서 잘못 보낸 것 같다는 사장님의 말. 다시 제대로 보내 달라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가게도 손해가 클 것 같아서 그냥 먹겠다고 했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사장님으로부터 다급한 대답이 돌아왔다.
"받으신 메뉴가 5000원 더 비싸서요. 차액만큼 돈 더 주셔야 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한 에피소드. 배달이 잘못 온 것도 황당한데, 차액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누리꾼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돈을 내느냐", "다시 보내 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더 손해를 볼 텐데"라는 지적이 많았다.
"잘못 왔지만 그냥 먹을게요" 일종의 물물교환 합의한 것
이번 사건에서 주문자와 사장님은 음식 배달로 맺어진 계약관계다. 이 계약에 따라 사장님은 주문자가 선택한 음식(채무)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약속한 것과 다른 음식을 보내고선 "실수였다"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이뤄진 셈이니, 원칙적으로는 사장님이 주문서에 맞는 음식을 다시 가져다줘야 한다.
다만 주문자가 "그냥 먹겠다"고 답하는 순간 두 사람의 계약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 새로운 '합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새 음식을 기다리는 대신 오(誤)배송 된 음식을 그냥 먹겠다는 것은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과 같다"며 "처음 주문한 음식 대신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서로가 합의를 했다면, 이는 일종의 '대물변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 제466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승낙할 경우 본래 채무를 대신해 다른 물건으로 변제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 적용해보면 ▲두 사람의 합의만 이뤄졌다면 ▲비록 사장님이 음식을 잘못 배달했어도 ▲계약 이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A변호사는 "사장님이 합의 과정에서 '음식값이 크게 차이가 나니 차액을 보전해달라'고 주문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다"며 "다만 일방적인 차액 지불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 원래 시킨 거로 다시 가져다주세요" 이 역시 타당한 주장
처음 글을 올렸던 주문자는 5000원을 더 내면서까지 잘못 배송된 음식을 먹는 게 억울한 상황이었다. 나름 가게를 배려하려다가 오히려 더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만일 주문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돌아가면 된다"면서 "처음 계약대로 제대로 된 음식을 다시 배송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잘못 배달된 음식을 그대로 먹거나, 차액을 내는 일 모두 채권자(주문자)가 승낙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문자가 재배달을 요구한다고 해서 추가로 배송비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주문자로선 사장님이 아직 지키지 않은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문자의 고의나 실수가 없는 한, 음식 배달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장님이 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단 두 가지다.
① 당사자와 합의해서 잘못 배송된 음식으로 대신한다.
② 주문자에게 다시금 음식을 배송하고, 잘못 배송됐던 음식을 수거해온다.
이 중에 그나마 사장님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은 대물변제뿐이다. 잘못 배달된 음식을 차액까지 얹어주며 먹으려는 이용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나은 대안인 셈이다.
http://news.lawtalk.co.kr/article/EM6JFFADSONB
"받으신 메뉴가 5000원 더 비싸서요. 차액만큼 돈 더 주셔야 해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한 에피소드. 배달이 잘못 온 것도 황당한데, 차액을 달라고 하면 주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누리꾼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돈을 내느냐", "다시 보내 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더 손해를 볼 텐데"라는 지적이 많았다.
"잘못 왔지만 그냥 먹을게요" 일종의 물물교환 합의한 것
이번 사건에서 주문자와 사장님은 음식 배달로 맺어진 계약관계다. 이 계약에 따라 사장님은 주문자가 선택한 음식(채무)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약속한 것과 다른 음식을 보내고선 "실수였다"고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는 이유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이뤄진 셈이니, 원칙적으로는 사장님이 주문서에 맞는 음식을 다시 가져다줘야 한다.
다만 주문자가 "그냥 먹겠다"고 답하는 순간 두 사람의 계약 관계에 변화가 생긴다. 새로운 '합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새 음식을 기다리는 대신 오(誤)배송 된 음식을 그냥 먹겠다는 것은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것과 같다"며 "처음 주문한 음식 대신 다른 음식을 제공하는 것에 서로가 합의를 했다면, 이는 일종의 '대물변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민법 제466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승낙할 경우 본래 채무를 대신해 다른 물건으로 변제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 적용해보면 ▲두 사람의 합의만 이뤄졌다면 ▲비록 사장님이 음식을 잘못 배달했어도 ▲계약 이행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A변호사는 "사장님이 합의 과정에서 '음식값이 크게 차이가 나니 차액을 보전해달라'고 주문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다"며 "다만 일방적인 차액 지불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 원래 시킨 거로 다시 가져다주세요" 이 역시 타당한 주장
처음 글을 올렸던 주문자는 5000원을 더 내면서까지 잘못 배송된 음식을 먹는 게 억울한 상황이었다. 나름 가게를 배려하려다가 오히려 더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만일 주문자가 변경된 계약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돌아가면 된다"면서 "처음 계약대로 제대로 된 음식을 다시 배송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잘못 배달된 음식을 그대로 먹거나, 차액을 내는 일 모두 채권자(주문자)가 승낙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문자가 재배달을 요구한다고 해서 추가로 배송비를 요구하기도 어렵다. 주문자로선 사장님이 아직 지키지 않은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문자의 고의나 실수가 없는 한, 음식 배달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장님이 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사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단 두 가지다.
① 당사자와 합의해서 잘못 배송된 음식으로 대신한다.
② 주문자에게 다시금 음식을 배송하고, 잘못 배송됐던 음식을 수거해온다.
이 중에 그나마 사장님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은 대물변제뿐이다. 잘못 배달된 음식을 차액까지 얹어주며 먹으려는 이용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가정한다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나은 대안인 셈이다.
http://news.lawtalk.co.kr/article/EM6JFFADSO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