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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 허락도 필요없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 강행

  • 작성자: 살인의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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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84
  • 2021.05.10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는 공모가 7월 초까지 다시 진행된다. 1차 공모 때와 달리 토지 소유자 동의 조건을 없애고 사업 면적을 축소하는 등 부담이 줄었다. 다만 인천시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요구하며 대체매립지 공모를 반대하고 있어 합의안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재공모의 응모 조건을 완화하되 지원 규모는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며 “지자체가 응모할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모 기간은 10일부터 7월 9일까지다.

이번 공모에서는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 조건이 삭제됐다. 사유지를 매립지로 사용하더라도 땅 주인 허락 없이 응모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유주 동의에 상당 기간이 필요해 공모를 포기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분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됐다.

중략

2차 공모에서도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현재 사용 중인 인천 서구의 3-1 매립장 사용을 연장하는 대안이 유력하다. 최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공모 외에) 플랜 B는 없다”며 인천 서구 3-1 매립장을 2027년 8월 이후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반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모 결과와 상관없이 2025년 사용 종료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43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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