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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분양신청 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또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를 섭외한 뒤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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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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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40여차례...
집행유예....
김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수도권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분양신청 시 우선권을 갖기 위해 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켰다. 또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를 섭외한 뒤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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