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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유족사찰'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투신 사망

  • 작성자: 매국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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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20
  • 2018.12.07

국정원 댓글사건 때도 변호사,검사 자살 이번에도 자살당해서 진상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라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071642001&code=9402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의혹을 받은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오후 2시48분쯤 이 전 사령관이 지인 사무실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투신 전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1년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할  당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소위 ‘세월호 정국’으로 박근혜 정권의 입지가 불리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민군 합동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이 기무사의 세월호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뒤 유가족들에게 불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첩보 수집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종자 가족이 머물던 진도체육관 일대에서 개개인의 성향과 가족관계, 음주 실태를 수집하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차례에 걸친 유가족 사찰 실행방안은 청와대에 보고됐다.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관련 진보단체 시국 집회에 대응해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경찰청 정보국에서 입수한 집회 정보를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지난달 29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직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당시 이 전 사령관 휘하에 있던 부대장들은 유가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기소됐다. 소강원(소장) 전 610부대장, 김병철(준장) 전 310부대장, 손모(대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현장지원팀장 등 3명이다. 그러나 기무사의 최 윗선이던 이 전 사령관과 2인자였던 김 전 참모장은 구속을 피했다.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의 신병 확보를 놓친 데 이어 이 전 사령관이 투신 사망하면서 검찰의 사건 진상 규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재명지사 걸고 넘어지다 불기소처분이 났던 사건의 주인공 김부선... 갑자기 가족들이 실종신고하고 자신은 자살하지 않을거다 라면먹다 죽지도 않을거라고 밝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직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고있다면 꼬리 자르기로 자살당하지 않을거고 돈도 받아내겠다고 보이는데 말이죠

김부선.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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