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시행된다.
따라서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내달 4일까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는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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