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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안뗀 투명페트병이 '절반'…경비원들 "과태료 안내려면 계속 살펴봐야"(7월부터 과태료부과)

  • 작성자: WhyWhy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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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1
  • 2021.06.2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으로 적발된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12월25일 시행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지난 25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이날부터 지자체 단속에서 분리배출 위반으로 적발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이 부과된다.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로 재활용해 장(長)섬유,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재탄생할 수 있어 선별이 중요하다.

계도기간 지났지만…분리배출 완전 정착까진 아직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모습은 어떨까. 모든 곳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이 마련돼 있었지만, 실제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25~26일 이틀간 분당구 일대 아파트에서 만난 경비원들은 주기적으로 분리수거함을 살펴보며 잘못 버려진 폐기물들을 골라내고 있었다. 투명 페트병도 예외는 아니다.

한 경비원은 "페트병 라벨 떼고 페트병이 아닌 쓰레기들을 빼내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주 업무지만 골라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며 "병도 발로 찌그러뜨려야 하는데 일일이 다 골라내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경비원이 일하는 분리수거함 앞엔 "음료, 생수 무색(투명) 페트병만 담아주세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해 배출해주세요"라 쓰인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이를 완벽히 지킨 페트병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투명 페트병만 모아 놓은 수거함엔 내용물 일부가 남은 간장병, 라벨과 제품 안내 스티커가 깔끔하게 제거되지 않은 병을 비롯해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 일회용 용기 등이 한데 섞여 있었다.

일반 플라스틱을 모아두는 곳에 투명 페트병이 버려져 있는 경우도 많았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 찬 분리배출 봉투엔 들어가서는 안 될 투명 페트병들이 군데군데 보였다. 어떤 것들은 라벨이 그대로 붙어 있어 눈에 잘 띄었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실제 단속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현장에선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4일에 시·도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함이 설치돼 있는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안내했다"며 "과태료 부과는 기초지자체 소관이라 일괄 점검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지자체에선 6월 말까지 점검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is.com/view?id=NISX20210625_0001490407


아마 당장 7월부터는 어려울꺼 같은데 앞으로 분리수거를 더 신경써서 해야할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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