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야 할 3기 신도시 사전청약 ABC]
분양 지역 달라도 1곳만 신청 가능
특공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 제외
본청약·입주까지 10년 걸릴 수도
의무 거주 적용···전매 제한도 길 듯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이 오는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실제 1순위 접수는 모집 공고 후 2주가량 뒤에 실시된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LH청약센터’에서 받는다.
<차수별 1회 청약만 가능···중복은 안 된다>
1차 사전청약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당초 예정됐던 15일에서 16일로 하루 미뤄졌다. 실제 청약 접수 일정도 이날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은 차수별로 1회(일반 공급 기준)만 신청할 수 있다. 즉 1회 차 분양에서는 지역이 달라도 단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2곳 이상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되며 향후 1년간 사전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단 해당 차수에서 당첨되지 않았다면 다음 차수에서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 공급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공이 당첨되면 일반 공급 선정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특공의 경우 다자녀·신혼부부 등 종류별로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1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중복·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
<사전청약 분양가···본청약 때 오를 수도>
국토교통부가 밝힌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를 보면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 공공분양 전용 59㎡는 3억 5,000만~3억 7,000만 원, 전용 74㎡는 4억 4,000만~4억 6,000만 원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는 3억 4,000만~3억 6,000만 원에 공급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공공분양 전용 59㎡가 3억 4,000만~3억 6,000만 원, 전용 74㎡가 4억~4억 2,000만 원에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는 3억 1,000만~3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남 복정1지구에서는 공공분양 전용 51㎡가 5억 8,000만~6억 원, 전용 59㎡가 6억 8,000만~7억 원에 나올 예정이다. 의왕 청계2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55㎡가 4억 8,000만~5억 원에 공급되고 위례 신혼희망타운 전용 55㎡의 분양가는 5억 7,000만~5억 9,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사전청약가가 전반적으로 인근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됐다. 하지만 사전청약가가 본청약 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청약은 2~3년 뒤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본청약 분양 가격이 사전청약 때보다 더 뛸 가능성이 다분하다.
<전세 난민에 재산권 행사 제약도>
아울러 사전청약 후속 일정에 따라 자칫 오랜 기간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유지하려면 단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이후에 본청약이 진행되고 입주하기까지 10년도 넘게 걸릴 수 있다. 자칫 장기간 무주택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처럼 사전청약으로 인한 전세 난민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사전청약 단지는 모두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된다. 입주 시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한다. 즉,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전매 제한도 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3934807
분양 지역 달라도 1곳만 신청 가능
특공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 제외
본청약·입주까지 10년 걸릴 수도
의무 거주 적용···전매 제한도 길 듯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이 오는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실제 1순위 접수는 모집 공고 후 2주가량 뒤에 실시된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LH청약센터’에서 받는다.
<차수별 1회 청약만 가능···중복은 안 된다>
1차 사전청약지구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당초 예정됐던 15일에서 16일로 하루 미뤄졌다. 실제 청약 접수 일정도 이날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은 차수별로 1회(일반 공급 기준)만 신청할 수 있다. 즉 1회 차 분양에서는 지역이 달라도 단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2곳 이상 신청한 경우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되며 향후 1년간 사전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단 해당 차수에서 당첨되지 않았다면 다음 차수에서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 공급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공이 당첨되면 일반 공급 선정에서 제외되는 식이다. 특공의 경우 다자녀·신혼부부 등 종류별로 신청 자격을 갖췄더라도 1개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동일 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중복·교차 청약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된다.
<사전청약 분양가···본청약 때 오를 수도>
국토교통부가 밝힌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를 보면 인천 계양지구의 경우 공공분양 전용 59㎡는 3억 5,000만~3억 7,000만 원, 전용 74㎡는 4억 4,000만~4억 6,000만 원이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는 3억 4,000만~3억 6,000만 원에 공급된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공공분양 전용 59㎡가 3억 4,000만~3억 6,000만 원, 전용 74㎡가 4억~4억 2,000만 원에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55㎡는 3억 1,000만~3억 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성남 복정1지구에서는 공공분양 전용 51㎡가 5억 8,000만~6억 원, 전용 59㎡가 6억 8,000만~7억 원에 나올 예정이다. 의왕 청계2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55㎡가 4억 8,000만~5억 원에 공급되고 위례 신혼희망타운 전용 55㎡의 분양가는 5억 7,000만~5억 9,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사전청약가가 전반적으로 인근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됐다. 하지만 사전청약가가 본청약 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청약은 2~3년 뒤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본청약 분양 가격이 사전청약 때보다 더 뛸 가능성이 다분하다.
<전세 난민에 재산권 행사 제약도>
아울러 사전청약 후속 일정에 따라 자칫 오랜 기간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 자격을 유지하려면 단지 입주 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이후에 본청약이 진행되고 입주하기까지 10년도 넘게 걸릴 수 있다. 자칫 장기간 무주택 전세 난민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처럼 사전청약으로 인한 전세 난민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사전청약 단지는 모두 의무 거주 기간이 적용된다. 입주 시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가 살아야 한다. 즉, 전세를 놓고 잔금을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전매 제한도 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011/000393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