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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안대용 기자,문창석 기자 = 법원이 최순실씨(61)에 대한 외부인 면회금지 조치를 4개월여 만에 풀었다. 이에 여러 사건에서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검찰 측이 최씨에 대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날부터 변호인 접견뿐만 아니라 비서 등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다. 옷과 음식, 약 등 이외에 서류 기타 물건도 받을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31일 밤 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다음 날인 11월1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돼 최씨와 같은 곳에 수감돼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전날까지 약 4개월 동안 최씨에 대해 5회에 걸쳐 변호인 외 다른 사람에 대해 접견금지 결정을 내렸다,
최씨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말 맞추기나 증거인멸 등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한 달씩 그 기간을 계속 늘려온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1일에는 이례적으로 검찰 측 신청 기간인 한 달이 아닌 열흘 동안만 접견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만 접견금지가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4월1일부터 접견금지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향후 박 전 대통령의 기소 등을 염두에 뒀을 때 증거인멸 등 우려가 크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사건의 실체 파악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개연성 등을 종합했을 때 최씨의 접견을 계속 제한하면 기본권 침해가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