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제도 도입 후 첫 사례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선을
비롯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변 경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일반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들은 먼저 검찰청사에 소환돼 수사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한다.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로 검찰에 들르지 않고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곧장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통해 청사 뒷마당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321호 법정으로 가려면 청사 뒷문 현관을 통과한 뒤
4번 출입구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이 모두 이쪽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고
취재진 역시 이곳에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의 구치감으로 간 뒤 그곳에서 321호 법정으로 곧장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일반인처럼 박 전 대통령도 청사 외부 출입문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 전,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옆 대기실에 머물며 재판을 기다린다. 한 평 남짓한 대기실에는 간이
의자 두 개만 놓여 있다.
대기실 앞에는 투명유리 차단막이 쳐져 있고 변호사는 차단막 바깥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
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된 상태다.
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변은 검찰이 맡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심문 뒤 들어왔던 경로를 그대로
반복해 청사 밖으로 나올 예정이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를 통보한다.
보통 검찰청사 안 구치감이나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대기하지만 이번엔 경호상의 문제로 다른 장소가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새벽 5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문의 통행을 제한할 예정이지만 일반인들의
재판은 원래대로 진행하고 법원 청사 출입도 허용한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8473.html?_fr=mt1
체포된 피의자 주제에 법원에 무슨 요구를 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릎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포토라인을 피하게 해달랍니다.
화장실 변기 새로 놓아달라고 하지는 않았는지...
꼴값도 가지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