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4월 '택배 갈등'이 한창이던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호소문을 배포하러 들어갔다가 아파트 측으로부터 신고당한 택배노조 소속 기사들이 감경 처분을 받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택배 기사 A(50)씨와 B(47)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결정했다.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광고물 무단 부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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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4월 13일 오전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 "일반 차량 대신 저상 차량이나 손수레로 집 앞까지 배송하면 택배 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문 앞에 꽂아 뒀다가 112에 신고당했다.
신고는 아파트 보안팀 측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4월 1일부터 안전 우려를 들어 택배 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통제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하도록 해 택배노조 등의 반발을 샀다. 일반 차량(탑차)은 차체가 지하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인 2.3m보다 높아 단지 안에 진입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