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6억원 이상인 집을 사고 팔거나, 3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현행보다 중개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10억 아파트를 매매하면 최고 중개수수료는 현재 900만원에서 앞으로 500만원까지 낮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토론회 등을 거쳐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이다.
매매계약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까지는 현재와 상한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6억~9억원 구간은 현행 최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0.9% 이내 협의’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 구간은 계단식으로 요율이 세분화된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경우 중개보수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된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6억원 구간 거래는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바뀐다. 현행 6억원 이상 구간은 전부 ‘0.8% 이내 협의’를 적용받지만,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차등화했다.
이번 개편으로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가 매매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역전현상도 해소했다. 다만 임대차 중개보수가 급격히 하락해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중개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6억~9억원 구간에선 요율을 정부 원안이던 0.3% 대신 0.4%로 조정했다.
http://naver.me/xzc1GVPa
20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토론회 등을 거쳐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이다.
매매계약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까지는 현재와 상한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6억~9억원 구간은 현행 최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0.9% 이내 협의’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 구간은 계단식으로 요율이 세분화된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경우 중개보수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된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6억원 구간 거래는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바뀐다. 현행 6억원 이상 구간은 전부 ‘0.8% 이내 협의’를 적용받지만,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차등화했다.
이번 개편으로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가 매매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역전현상도 해소했다. 다만 임대차 중개보수가 급격히 하락해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중개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6억~9억원 구간에선 요율을 정부 원안이던 0.3% 대신 0.4%로 조정했다.
http://naver.me/xzc1GV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