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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꺾이게 흔들고 발 깨물고” 생후 88일 아기를 어떻게…

  • 작성자: WhyWhy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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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537
  • 2021.06.11
지난 1일,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집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장된 영상에는 둘째 아이를 돌보는 60대 산후도우미 A 씨가 아이의 발을 깨물고,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김 씨와 남편은 밤새 2주 치 CCTV를 모두 돌려봤습니다. A 씨의 학대 정황을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학대가 일어났을 때, 김 씨의 아들은 태어난 지 88일에 불과했습니다.

■ 엄마가 방 안에 있는데도 아기 목 안 받치고 흔들어…아기는 뇌출혈 의심

영상 속에 나오는 A 씨는 경력이 꽤 긴 '베테랑' 산후도우미라곤 믿기 어려운 행동들을 했습니다.

위 영상을 보면, 지난달 18일에는 무릎에 눕힌 아기가 울고 있지도 않은데, 아기 머리와 목을 전혀 받치지 않고 마구 흔들었습니다. 당연히 아기 머리도 양옆으로 꺾이면서 심하게 흔들립니다. 당시 엄마인 김 씨가 안방에 있었는데도,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엄마는 너무 놀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A 씨는 사흘 뒤, 소파 위에 엎드린 아기가 들썩일 정도로 등을 세게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아기가 계속 울자 아기의 허벅지를 세게 내려치고, 아기를 소파 쿠션에 내던지다시피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아기의 왼쪽 발을 입으로 깨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까지 했습니다.

김 씨의 아기는 현재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 중입니다.

다행히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CT와 MRI 검사 결과 뇌 쪽에서 액체로 보이는 것이 찍혔습니다. 뇌 속에서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 겁니다.

의사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임상적 추정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 "경력 3년 이상 '베테랑'이라 강조해서 믿었는데"…월 250만 원 지불

엄마 김 씨는 경력 3년이 넘는 '베테랑' 산후도우미라는 추천을 받고 A 씨를 고용했습니다. A 씨를 소개한 중개 업체는 김 씨에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산후관리사로서 1~3년 이상 서비스를 수행하고 고객만족도 평점이 90점 이상이며, 지사장의 추천을 받아 ○○○○ 심화교육을 수료한 산후관리사입니다.

김 씨는 이런 말을 믿고, A 씨를 고용한 뒤 매달 250만 원을 냈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경력이 충분하고 만족도가 높은 도우미라면 아이를 온전히 맡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A 씨 본인도 업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본인의 경력을 김 씨에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아기 엄마는 날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야 한다'라며 본인이 굉장히 경력도 많고, 한 번 서비스를 받으면 엄마들이 계속 서비스 연장을 요청할 정도로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A 씨의 경력은 짧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A 씨를 김 씨에게 소개한 중개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대 정황이 드러난 뒤, A 씨는 김 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A 씨가 속한 중개 업체도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A 씨를 아동학대로 처벌해달라며, 지난 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A 씨를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어제(10일) 서울경찰청으로 넘겨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동학대 전력 있어도 확인할 방법 없어...대책 마련해야

그러나 문제는 A 씨가 아동학대를 했더라도 산후도우미 일을 그만두게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애초에 산후도우미가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고, 따라서 자격을 박탈할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산후도우미로 일하려면 '만 18세 이상'의 사람이 건강진단서와 '60시간의 교육 이수증'만 내면 됩니다. 60시간이면 길다고 볼 수 없는 교육 시간인데, 이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30분에 불과합니다. 산후도우미로 일을 시작한 뒤에도 매년 8시간 정도의 보충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과거에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산후도우미로 일을 하더라도, 민간 중개 업체가 이를 확인하거나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06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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