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총 10만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독립생계, 성인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H 임직원 투기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 직원 물론 직계존비속으로부터도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개인정보를 제출 안해도 처벌을 하진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그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 중"이라며 "토지대장에는 없는데 거래정보는 있을 수 있어서 이 2가지를 같이 보면 보다 정확히, 누락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LH,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등 1차 조사대상 직원만 따져도 2만3000명"이라며 "여기에 2차 조사대상인 직계존비속까지 감안하면 전체 조사대상은 10만명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이번 주 중 국토부와 LH직원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범위에 대해선 "3기 산도시 1차발표를 한 2018년 12월의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거래를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구 지정 하기 전부터 (투기)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감안해 5년 전이라는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