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주들의 경우 현재 연봉의 2배 수준인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를 1배 수준으로 낮추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주들을 상대로 은행들이 과도한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일부 은행이 당국이 권고한 연봉 2배를 훌쩍 뛰어넘는 연소득의 2.7배까지 신용대출을 내준 게 논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지 않는 신용대출이 계속 느는 것 같아 은행들에 가급적이면 연봉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내부 검토를 요청했다"며 "순차적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이는 은행들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과거엔 차주의 연봉 수준에서 신용대출을 해줬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봉의 2배는 기본이고, 특정 전문직을 상대로는 3배까지도 대출을 내주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선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은행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 상승이 예견된 상황에서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정 한도를 고민하고 있으니,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적정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율하는 것보단 시장논리에 맡겨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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