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6억원 이상인 집을 사고 팔거나, 3억원 이상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현행보다 중개수수료가 줄어들게 된다. 10억 아파트를 매매하면 최고 중개수수료는 현재 900만원에서 앞으로 500만원까지 낮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토론회 등을 거쳐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이다.
![](/data/file/0202/1629419024_T1sEDX6K_7dZBAanxNSWM0ayWkyEOyE.jpg)
매매계약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까지는 현재와 상한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6억~9억원 구간은 현행 최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0.9% 이내 협의’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 구간은 계단식으로 요율이 세분화된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경우 중개보수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된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6억원 구간 거래는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바뀐다. 현행 6억원 이상 구간은 전부 ‘0.8% 이내 협의’를 적용받지만,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차등화했다.
이번 개편으로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가 매매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역전현상도 해소했다. 다만 임대차 중개보수가 급격히 하락해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중개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6억~9억원 구간에선 요율을 정부 원안이던 0.3% 대신 0.4%로 조정했다.
http://naver.me/xzc1GVPa
20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토론회 등을 거쳐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중개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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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까지는 현재와 상한 요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6억~9억원 구간은 현행 최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0.9% 이내 협의’를 적용했던 9억원 이상 구간은 계단식으로 요율이 세분화된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이내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경우 중개보수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하된다.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기준으로 3억~6억원 구간 거래는 상한 요율이 0.4%에서 0.3%로 바뀐다. 현행 6억원 이상 구간은 전부 ‘0.8% 이내 협의’를 적용받지만,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차등화했다.
이번 개편으로 6억~9억원 구간에서 임대차 거래가 매매보다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역전현상도 해소했다. 다만 임대차 중개보수가 급격히 하락해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중개업계 요구를 일부 수용해 6억~9억원 구간에선 요율을 정부 원안이던 0.3% 대신 0.4%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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