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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승강장서 여성 엉덩이 만진 40대 2심서 벌금형 감형

  • 작성자: 18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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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4
  • 2022.01.15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40대 남성 A씨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여성 B씨에게 다가갔다.

B씨 뒤편으로 보행자가 지나갈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이 있었지만 A씨는 B씨에게 바짝 다가가 손으로 B씨의 엉덩이를 만졌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자 불쾌감을 느낀 B씨는 즉시 항의했다.

B씨의 계속되는 항의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B씨를 앞서서 계속 걸어갔고, 뒤쫓던 B씨가 큰 목소리로 112신고를 하자 A씨는 급기야 도망치기 시작했다.

A씨는 역사 내 승강장, 엘리베이터, 개찰구까지 상당한 거리를 달려 밖으로 도망갔다.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만약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만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해 실수로 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CTV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도주 동작과 거리를 비춰볼 때 피해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서 도망간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만 하고 있다"며 "범행이 몹시 짧은 순간에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과거 정신분열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희 기자(kdh@newsis.com)

http://naver.me/5oku1r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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