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의 아들은 “교통 사고도 아니고 쳐다봤다는 이유로 방어 능력도 없는 아버지를 이렇게 때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심한 폭행으로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고 뇌출혈 증상까지 있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날에도 눈과 코, 입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B 씨는 중상해 혐의로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왜 피해자를 때렸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A 씨의 가족들은 가해자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상태다.
http://www.etoday.co.kr/news/view/2019097
http://youtu.be/s7V5N5___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