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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승객을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는 버스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약취유인 등 혐의를 받는 버스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쯤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탄 B 씨가 술에 취해 중간에 내리지 못하고 버스 종점까지 함께 오게 되자,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운 뒤 인근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선의로 모텔에 데려다 준 것"이라며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A 씨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B 씨를 모텔까지 데리고 갔다고 보고 다음주쯤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