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조선 왕릉 부근 아파트에 대한 공사중지를 재차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이 해당 아파트에 내린 공사 중지 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에 따라 대방건설은 검단신도시 내에 천4백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2112161717335585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