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울산 남구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골목에서 각각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손님이 정신을 잃으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 현금을 출금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술에 만취한 손님이 혼자 노래방을 방문하자 술값을 먼저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 등을 알아내 술값 명목으로 60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또 술에 취해 잠이 든 손님의 휴대폰으로 8차례에 걸쳐 2150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명의 손님으로부터 8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http://news.v.daum.net/v/2021010814184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