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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공무원 5년새 2배 늘었다…부동산 임대 3배 급증

  • 작성자: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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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0
  • 2022.03.01
이른바 ‘투잡’을 뛰는 공직자가 지난 5년 동안 약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겸직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은 공직자도 비슷한 수치로 증가했다.

28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각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겸직 허가를 받은 공직자는 총 4만505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회에서 자료 요구 신청이 가능한 전체 정부부처·공공기관 644곳 가운데 답변이 온 569곳을 분석한 결과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서 공통으로 눈에 띄는 건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업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같이 하는 사례가 매년 늘었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2019년 129건, 2020년 276건, 2021년 453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재건축 조합 임원은 2019년 65명, 2020년 92명, 2021년 108명이었다. 유튜버(3명-39명-50명)나 블로거(2명-12명-42명)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전임전화상담원 겸직 허가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중에는 복권판매점·코인노래방·편의점·피자가게 등을 운영하는 이들도 있었다. 필라테스 강사나 보험설계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임전화상담원은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직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이들을 뽑을 때 채용 공고에서 “공무수행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 기강 등을 요구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라 규정이 따로 없다. 전반적으로 공무원법에 준용해 허가해줬다”며 “이번 정부 들어 위탁 근로자들이 대거 전환돼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겸직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겸직 위반 처벌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22건)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소속 한 경위는 허가받지 않고 다단계회사를 하다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월 부산경찰청 소속 한 경감은 미신고 숙박업으로 강등됐다. 이밖에 일반음식점이나 강아지분양·스쿠터대여업 등을 겸직하다 적발되기도 했고, 허가 없이 아파트 동대표를 한 이들도 있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17699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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