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은 유명 IT 유튜버 잇섭의 문제 제기였다. 지난 4월 잇섭은 자신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실제 속도가 100메가피에스(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계약한 속도의 100분의 1수준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이 같은 실태 점검에 나섰다.
조사에 따르면 잇섭의 경우 KT가 개통 관리 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설정 오류가 발생해 속도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속도 저하는 맞지만 ‘고의’는 아닌 셈이다. 잇섭과 유사한 피해를 본 고객은 24명, 회선은 총 36개였다.
또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않는데도 개통을 강행한 사례 2만4221건도 확인됐다. LGU+는 1401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86건과 69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KT의 관리 부실로 판단,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는데도 개통한 것에 대해서는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과기부는 앞으로 통신사가 매일 기가 인터넷 상품의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고객의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또 현재 약 30% 수준인 10기가 인터넷 최저 보장속도를 5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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