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률적으로 참 미비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천안함 희생자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사실인가요?
<기자>
그건 근거가 없는, 사실과 다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법원이 그냥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배상금 액수를 정했습니다.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도시 일용 노임 월 193만 원을 적용했는데요,
교통사고와 다른 게 있다면 국민 성금이 지원됐다는 건데 이건 보시다시피 천안함 희생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사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땜질 처방할 게 아니라
재난구호법 전반에 손질할 게 없는지 찾아봐야 된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이렇게 더 고민해야 된다는
특별조사위 출신 변호사의 말이 이번 취재를 하는 동안에 가장 와 닿았던 말이었습니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