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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심 한계" CJ대리점연합, 불법 파업 80여명 계약해지

  • 뉴스룸
  • 조회 794
  • 2022.02.2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 총파업이 22일부로 57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당초 예고했던 특단의 조치 시행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쟁의권이 없음에도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22일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 통보는 서울·경기 지역 대리점 6~7개와 강원 지역 대리점 9개를 상대로 이뤄졌으며, 인원은 70~80여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쟁의권이 없음에도 총파업에 참여해 각 대리점 업무를 방해해 손실을 끼쳤다는 것인데, 이는 계약 불이행에도 해당해 계약 해지도 함께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각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계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으며, 이르면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계약 해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이들을 대체할 신규 인력도 현재 모두 채워졌다.

업계 관계자는 “쟁의권이 없음에도 서울까지 올라와 파업에 참여한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에게 이미 4~5번 이상 현장 복귀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기회를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달이 다 돼 가니 이미 대리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현장 복귀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고소·고발은 물론 계약 해지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리점연합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후략)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30566632233144&mediaCodeNo=257


파업사태가 슬슬 끝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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