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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재판 중 또 성범죄…법원은 ‘영장 기각’

  • 작성자: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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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5
  • 2023.04.01
[앵커]

한 남성이 모르는 여성의 귀갓길을 따라가 현관에서 강제추행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다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성범죄를 저지른 건데, 법원이 어쩐 일인지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 제보,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승합차에서 내린 경찰이 건물로 들어가고, 잠시 뒤 한 남성이 끌려나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이 두 달 만에 체포된 겁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길에서 마주친 20대 여성을 뒤쫓다 집 현관문 안까지 따라들어갔습니다.

그러고선, 신체를 만지고 달아났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음성변조 : "(누가 따라오길래) 내 착각이었나 보다 했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문을 벌컥 열고..."]


남성이 피해자를 처음 본 건 노량진역 근첩니다.

이곳에서부터 350미터 가량 여성의 뒤를 계속 쫒았습니다.

강제추행을 한 후에도 집 주변을 배회하며 위협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음성변조 : "다시 돌아와서 재밌다는 듯이 되게 웃고 소리지르고... 일주일 정도는 진짜 방 안에 틀어박혀서..."]

그런데, 이 남성은 이미 성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체포돼 불구속 기소된 겁니다.

불법촬영과 강제추행, 두 범행의 간격은 불과 6개월이었습니다.

경찰은 도주나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음성변조 : "재판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건데... 어이가 없고요. 솔직히 이해도 되지 않고."]

구속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피해자를 대신해, KBS는 법원에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가 뭔지 질의했습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 외에는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결국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피해자는 다시 자신을 찾아와 해코지 하는 건 아닐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4571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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