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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려죽여도 '집행유예'…2년 뒤 또 범죄 저지른 그 '청년'의 처벌은

  • 작성자: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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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89
  • 2022.07.18

http://lawtalknews.co.kr/article/CYDYE0IGVETI


술에 취해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20대 초반의 청년. 피해자는 결국 목숨을 잃었지만, 가해 남성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란 이유에서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재판부 기대에 합당한 변화를 보였을까? 안타깝지만 그는 집행유예를 받은 지 2년도 안 돼 또다시 법정에 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됐다. 하지만, 그는 또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이번엔 "25세에 불과한 청년이니,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밀었는데,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실제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쓰러뜨리고(일명 '헤드록'), 주먹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머리를 집중 가격했다.

이 밖에도 A씨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으면 다시 폭력을 반복하는 등 잔혹하게 폭행했다. 그러다 B씨는 한 가게의 출입문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고, 약 5시간 뒤 사망했다. 이 장면은 범행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에 그대로 기록돼 있었다.

이후 A씨는 상해치사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심을 맡은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소병진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결국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그러나 항소심(2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으며 자유의 몸이 됐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됐다.

하지만 2심 직후 나온 보도에 따르면, 다른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속적인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라 재범 위험성이 작다고 판단, 다소 이례적이지만 피고인에게 사회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한국여성의전화 등에서는 "끔찍한 판결"이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청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넉넉한 선처를 받은 건 비단 A씨만이 아니었다. 로톡뉴스가 최근 1년간의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판결에선 '청년'이라는 이유가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되고 있었다.

'청년'이란 키워드가 판결문 속 양형 이유에 등장하는 사건을 추렸다. 지난 2021년 6월~2022년 6월 사이 대법원이 인터넷에 공개한 관련 형사 판결문은 98건, 피고인 수는 총 105명이었다. 이 중 95.24%에 해당하는 100명에 대해서 '청년'이란 사실 자체가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 뒤에 다양한 단서를 붙여 처벌 수위를 조절해줬다. 가장 많이 근거로 제시된 건 "아직 어려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다. 전체 피고인 105명 중 49명(46.67%)이 여기 해당했다.

다른 양형 이유들도 비슷했다. 2위는 나이 어린 피고인이 반성했다는 거였고(15명, 14.29%), 뒤이어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판단이 3위를 차지했다(8명, 7.62%). 피고인이 공부를 계속 해야 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곧 군대에 갈 거라 봐준다는 재판부도 적지 않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를 유리하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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