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연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의 휴대폰에서 상대방을 ‘오빠’ ‘아저씨’라고 부른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다.
메시지를 살펴보니 2020년 4월(만 13세)과 2021년 8월에 딸이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 2021년 8월의 성관계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만 18세였다. 또 다른 한 명은 딸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제 겨우 17살인데 어떤 판단능력으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한다는 거냐”며 법적 조언을 요청했다.
조민근(법무법인 안심) 변호사는 “원칙적으론 동의를 얻은 성관계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만 13세 당시 성관계를 한 것과 관련해선 “재판한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http://naver.me/xzLOglFD
메시지를 살펴보니 2020년 4월(만 13세)과 2021년 8월에 딸이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 2021년 8월의 성관계 당시 가해자의 나이는 만 18세였다. 또 다른 한 명은 딸의 허락 없이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제 겨우 17살인데 어떤 판단능력으로 합의 후 성관계를 한다는 거냐”며 법적 조언을 요청했다.
조민근(법무법인 안심) 변호사는 “원칙적으론 동의를 얻은 성관계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나이가 아주 어린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만 13세 당시 성관계를 한 것과 관련해선 “재판한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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