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이미 중죄인데 어찌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로 처벌을 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영구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박사방’ 조주빈, ‘N번방’ 문형욱 등이 주축이 돼 만든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걸 허용한다? 언뜻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용이 아니라 ‘영구히’라는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미성년자 음란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게 아니라 소지만 한 수준’이라면 공무원 임용을 막더라도 ‘영원히’ 막는 건 안 된다는 게 헌재의 결정 취지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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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7/0001752976?sid=102&type=journalists&cds=news_my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로 처벌을 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영구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리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박사방’ 조주빈, ‘N번방’ 문형욱 등이 주축이 돼 만든 성착취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걸 허용한다? 언뜻 보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헌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임용이 아니라 ‘영구히’라는 부분입니다. 정리하자면 ‘미성년자 음란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게 아니라 소지만 한 수준’이라면 공무원 임용을 막더라도 ‘영원히’ 막는 건 안 된다는 게 헌재의 결정 취지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온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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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57/0001752976?sid=102&type=journalists&cds=news_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