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는 상품인 것을 (상품) 가입한 뒤에 알았다.”
최근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20대 A씨 얘기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한 보험설계사에게 비과세 혜택에 복리 이자까지 챙기는 저축성 보험 상품을 소개받았다. 상품 설명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으로 표기돼 있었다.
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 생각하고 가입한 그는 한참 지난 뒤에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이 본인(피보험자)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인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설계사가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급증하자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종신보험 민원은 3225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 민원(4695건)의 69.3%에 해당했다. 특히 당장 종신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10·20대의 민원(1201건)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36.9%)을 차지했다. 오히려 종신보험 수요가 많은 40대(16%)·50대(8.5%)보다 민원이 2배 이상 많았다.
젊은 층의 민원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일부 법인 보험대리점(GA)에서 ‘브리핑 영업’을 통해 사회초년생을 종신보험 가입자로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종신보험 관련 젊은 층의 민원 대다수는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http://naver.me/FwnKmDnw
금감원에서 소비자경고 낼 정도로
종신보험 잘 모르고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많은가 봄
최근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종신보험에 가입한 20대 A씨 얘기다. 사회초년생인 A씨는 한 보험설계사에게 비과세 혜택에 복리 이자까지 챙기는 저축성 보험 상품을 소개받았다. 상품 설명자료에도 ‘저축+보험+연금’으로 표기돼 있었다.
저금리시대에 필요한 재테크 상품이라 생각하고 가입한 그는 한참 지난 뒤에야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더욱이 본인(피보험자)이 사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상품인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설계사가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급증하자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남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종신보험 민원은 3225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 민원(4695건)의 69.3%에 해당했다. 특히 당장 종신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10·20대의 민원(1201건)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36.9%)을 차지했다. 오히려 종신보험 수요가 많은 40대(16%)·50대(8.5%)보다 민원이 2배 이상 많았다.
젊은 층의 민원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일부 법인 보험대리점(GA)에서 ‘브리핑 영업’을 통해 사회초년생을 종신보험 가입자로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
실제 종신보험 관련 젊은 층의 민원 대다수는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http://naver.me/FwnKmDnw
금감원에서 소비자경고 낼 정도로
종신보험 잘 모르고 가입하게 된 사람들이 많은가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