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무단횡단 하다가 택시에 치여 쓰러져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케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돌맹이인줄 알았다"며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전연숙·차은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오전 5시41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4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적으로 택시에 치여 쓰러져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해당 도로를 진행하다가 B씨를 충격한 직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출발했고, 8분 후 다시 사고 장소에 도착해 119 구급차 및 사고 택시 인근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A씨는 도로에 떨어진 물체에 관한 사진만을 1장 촬영한 후 해당 사고가 자신과 연관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와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돌맹이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라 생각했고, 구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자신이 충격한 객체가 사람임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무단횡단한 A씨가 사고의 중한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뒷내용은 기사링크로 대체함
http://naver.me/I5FWkDRH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전연숙·차은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오전 5시41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4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1차적으로 택시에 치여 쓰러져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A씨는 해당 도로를 진행하다가 B씨를 충격한 직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출발했고, 8분 후 다시 사고 장소에 도착해 119 구급차 및 사고 택시 인근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파악했다.
당시 A씨는 도로에 떨어진 물체에 관한 사진만을 1장 촬영한 후 해당 사고가 자신과 연관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시 사고 현장에 돌아와 사진을 찍은 이유에 대해 "돌맹이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이라 생각했고, 구청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자신이 충격한 객체가 사람임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했고, 무단횡단한 A씨가 사고의 중한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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