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단어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일반적 사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A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A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http://www.google.co.kr/amp/s/m.ytn.co.kr/news_view.amp.php%3fparam=0103_202103251053431054
재판부는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인 '기레기'라는 단어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만, 일반적 사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A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내용의 댓글을 써서 A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며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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