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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단순폭행으로 무마 혐의’ 육군 경찰들 줄줄이 기소

  • 작성자: HotT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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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92
  • 2021.12.28
http://naver.me/GbUDXNWh

육군은 모 사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과장, 수사팀장, 수사관 등 간부 4명이 지난달 26일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의해 기소돼, 현재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사실을 보면, 군사경찰대는 지난 1월 사단 군사경찰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 부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선임 남자 부사관이 피해 부사관의 옆구리를 만지고 어깨를 잡는 등 두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과장 등은 가해 부사관에 대해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단 법무부에 징계를 의뢰했습니다.

군사경찰의 수사 내용을 본 사단 법무부는 단순 폭행은 아니고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고 봤지만 형사처벌 대신 정직 1개월의 징계만 내렸습니다.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과장은 허위공문서작성과 군형법상 허위보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6일 뒤 군사경찰대대장 등은 '군사경찰대대 부사관, 여군 부사관 폭행'이라는 참고용 보고 문서를 작성해 참모장과 사단장에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신고 이후 청원휴가를 가기 전까지 열흘 동안 가해 선임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해야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한 군 성폭력 예방 지침을 어긴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올해 6월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재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성추행 가해 부사관도 군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지난 9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경찰대대장 등은 사단 법무부와 협의해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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