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부동의로 검찰이 조사과정 영상녹화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과 동행한 변호인들이 조사과정을
동영상 녹화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항(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다만 영상 녹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있다.
대검 지침에 따르면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받아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예우나 효율적인 조사 분위기 조성, 진술
거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동의 여부를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직 대통령 조사 때 검찰이 '실시간 중계'하듯 조사 내용을 공유하면서 대응 논리를 찾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 등 영상녹화 진행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 가능성 등도 두루 감안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 연합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1/0200000000AKR20170321084000004.HTML?input=1195m
법률에 피의자 동의 없이 녹화할 수 있는데도 동의여부를 물어본 떡찰이나
부동의했을 뿐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바끄네측이나
다~ 똑같은 한통속이군요.
사람은 죽였는데 살인은 아니다. 술마시고 운전했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다.
세월호때 침대위에서 근무했을 뿐 모른척 한 것은 아니다.
개그맨들 다 굶어죽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