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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 놀이터 오면 도둑" 아이들 신고한 입주민 대표, 소송가면 오히려 불리

  • 작성자: 무일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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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58
  • 2021.11.10
"사유지인데 외부인 이용 못 하게 막는 건 당연"⋯건조물 침입죄 등 적용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처럼 아파트 공용 부지 사용 문제를 두고 다툼이 이는 건 비단 해당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아파트 단지 내에 외부인이 출입해 불편을 겪는다는 쪽과, 출입이 금지된 곳이 아닌 한 임의로 이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 맞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 이 사건 입주민 대표도 "아파트 놀이터는 엄연한 사유지이니, 외부인을 막는 건 당연한 처사"라는 주장을 편 거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우리의 백혜랑 변호사는 "아파트 주차장도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 놀이터 역시 건조물 침입죄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고 짚었다. 다만, 백 변호사는 "단순히 아이들이 놀이터 안에서 노는 정도이고, 입주민의 평온을 해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 강남의 이필우 변호사는 "건조물 침입죄나 주거 침입죄 등을 통해 보호하려는 법익은 주거의 건전한 평온을 깨뜨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를 이용한 것이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런 논리라면 누군가 아파트 단지 내를 가로질러 걸어가는 자체도 불법이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변호사들은 입주민 대표가 주장한 기물 파손 행위, 즉 '재물손괴죄'도 적용이 어려울 거라고 봤다. 경찰이 CCTV 등을 살펴본 결과 아이들의 기물 파손 정황이 밝혀지지 않기도 했지만, 실제 파손이 발생했더라도 무작정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우리 형법은 ① 고의를 가지고 ② 물건의 기능을 해칠 만큼 파손을 했을 때, 비로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필우 변호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다면,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입주민 대표의 주장처럼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백혜랑 변호사 역시 "놀이기구의 효용을 해하는 수준으로 망가뜨린 게 아니라면, 단순히 기구를 사용했다고 해서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짚었다.


변호사들 "법적으로 보면, 입주민 대표가 불리"
오히려,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입주민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이들을 임의로 관리실로 데려가 붙들어 둔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필우 변호사는 "누군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112에 신고를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 등의 행위를 할 수는 있다"면서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 일정 시간 이상 아이들을 강제로 가둔 거라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백혜랑 변호사도 "아이들에게 겁을 주거나 장시간 관리실 등에서 못 나가게 막았다면, 건조물 침입이 문제 됐더라도 합법적인 현행범 체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아이들에게 경멸적·적대적 표현 등을 쓰거나 과한 협박 행위를 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GAFWHE5GRZ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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