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들이 다수 소속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 부회장을 기소한 수사팀 검사가 영입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5회 공판 기일에서 "해당 검사가 두 달 전 인사에서 퇴임했는데 김앤장에서 영입했다고 오늘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소한 검사팀 일원이 변호인의 법률사무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과거에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1명을 김앤장이 스카우트하려다가 문제로 지적되자 취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수사팀 관련자들이 특정 로펌에 관련된다는 자체가 저희로서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며 "서로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검사가 말한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막연한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또 "마치 검찰이 알고 있는 수사 기밀을 변호인단이 의도적으로 알아내 변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검사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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