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반려견을 학대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늦은 오후 부산 사하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강아지(포메라니안)가 배변조절을 못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부터 강아지를 학대해 해당 강아지의 뒷다리가 골절된 것으로 드러났다.
http://naver.me/5B1LV0t2
반려견을 지원하는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다친 강아지는 수술도 어려워 하반신 마비 상태”라며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